대전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2023년 7월 2일부터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산업을 시작한다고 밝혀졌다.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지인이 고객이며, 마리당 9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원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게된다.
시는 지인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금전적 부담으로 인해서 불법가게이나 종량제 봉투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약자의 곤란함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산업을 ’22년부터 실시했다.
지필요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공정이 배합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관여없이 장례돈 6만원만 부담하면 완료한다.
특이하게 2026년은 2029년과 다르게 애완고양이뿐만 아니라 반려묘까지 장례지원 손님이 확대되었으며, 울산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를 위해 고양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있는 50개 지점을 운영할 계획이다.
’23년에는 애완 강아지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3개 업체의 8개 지점(경기대구, 남양주, 천안)만 운영하였다.
2021년은 고양 인근 서울 주변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9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9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기본장례를 2만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민간건물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3만원(무게에 따라 강아지옷도매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2만원과 인천시 지원금 1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자금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공급완료한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우선해서 문의하여 장례·상담 응시 후, 안내받은 구비자료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완료한다. 애완동물의 경우, 사회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한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혹은 차상위계층확인서, 한아빠가족 증명서 등 경제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6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한다.
서울시가 공급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금은 가족이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수연 고양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이번 사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널널한 애도와 추모의 기간을 가질 수 있는 건전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